이 섹션에서는 LADWP가 체결한 계약에 적용되는 현행 계약 준수 조례 및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합니다.

모든 벤더, 회사, 컨설턴트 및 공급업체는 필수 뉴욕시 조례와 주 및 연방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해당 계약 준수 양식은 모든 공고된 사양 또는 RFP 문서의 일부로 포함됩니다.
 

자녀 양육비 의무 준수 인증

로스앤젤레스시와 체결하거나 로스앤젤레스시를 대신하여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는 계약자 또는 하청업체가 계약자 또는 하청업체의 직원에 대한 모든 해당 주 및 연방 고용 보고 요건을 완전히 준수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부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계약자 및 하청업체는 법적으로 의무화된 자녀 양육비와 관련된 보고 요건과 임금 및 수입 할당량을 준수해야 합니다. 모든 입찰자는 입찰 또는 제안서와 함께 자녀 양육비 의무 준수 증명서에 서명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승인된 자녀 양육비 의무 준수 인증은 계약 기간 동안만 '유효'합니다.

지자체 로비 조례

로스앤젤레스 시 로비 조례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고 시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람을 규제합니다. 특정 개인과 단체는 시 윤리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특정 로비 활동을 공개해야 합니다.

로스앤젤레스시 조례 제178064호 및 로스앤젤레스 시 조례에 따라 25,000달러 이상, 3개월 이상 기간의 상품 및 서비스 계약과 모든 금액의 공사 계약에 입찰하는 모든 입찰자는 입찰서와 함께 시 로비 조례에 명시된 공개 요건 및 금지 사항을 인정하고 준수할 것을 증명하는 시 윤리위원회 양식 50(CEC 양식 50)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자 캠페인 기부금 및 모금 제한 사항

로스앤젤레스시 헌장 섹션 470(c)(12)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입찰자는 부서에 입찰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계약이 체결되거나 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 후 12개월까지 특정 선출직 시 공무원 또는 선출직 시 공직 후보자를 위한 선거 기부를 하거나 기금 모금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의 대표자와 계약에서 10만 달러 이상의 작업을 수행하는 하청업체 및 해당 하청업체의 대표자에게도 캠페인 기부금 및 모금에 대해 동일한 제한이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부서에 제출하는 입찰서 또는 제안서의 일부로 시 윤리위원회의 "CEC 양식 55" 진술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진술서에는 입찰자가 자신의 대표자와 계약에서 10만 달러 이상의 작업을 수행하는 하청업체, 그리고 해당 하청업체의 대표자를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입찰자는 자신의 대표자와 하청업체에 서면으로 제한 사항을 통지하고 하청업체와의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계약자 책임 조례(CRO)

신중한 자금 지출을 위해서는 교육부의 조달 프로세스를 통해 계약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책임감 있는 계약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또한 많은 계약업체가 부서의 독점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수행하며, 이들의 성과는 부서 운영의 성공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부 위원회에서는 계약자 책임 조례(CRO)를 채택했습니다.

CRO는 최소 25,000달러 이상의 상품 및 서비스 구매 계약과 3개월 이상의 공사 계약에 적용되며 금액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CRO 문서를 통해 교육부는 예비 계약자가 계약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품질, 적합성 및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서를 통해 법무부는 입찰자의 사업 구조, 재정 자원, 이행 이력, 이전 분쟁, 규정 준수 기록, 사업 무결성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차별 금지 조치

적극적 고용 조치 프로그램은 평등한 고용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관리 도구입니다. 적극적 조치 프로그램에는 계약자가 모든 자격을 갖춘 지원자와 직원이 채용, 선발, 승진 및 기타 고용과 관련된 모든 조건과 특권에 대해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도록 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 관행 및 절차가 포함됩니다. 또한 적극적 조치 프로그램은 고용 과정의 모든 측면에서 평등에 대한 계약자의 약속을 제도화하여 평등한 고용 기회를 보장합니다.

100,000달러 이상의 비건설 계약 또는 5,000달러 이상의 건설 계약의 모든 계약자는 반드시 서명된 AAP를 제출해야 합니다.

차별 금지 및 평등 고용 관행(ND-EEP)

로스앤젤레스 행정법 제10장 1절 1절 10.8항은 로스앤젤레스시가 모든 종류 또는 성격의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로스앤젤레스시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차별 금지 및 적극적 조치 조항을 준수하는 계약업체와만 거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행정법 10.8.2항에 따라 ND-EEP는 LADWP 계약을 이행하는 모든 계약자에게 인종, 종교, 출신 국가, 혈통, 성별, 성적 지향, 연령, 장애, 결혼 여부, 동거 여부 또는 건강 상태를 이유로 직원 또는 고용 신청자를 차별하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LADWP는 모든 계약업체가 로스앤젤레스 행정법 섹션 10.8.3, 평등 고용 관행 조항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모든 입찰자는 입찰 또는 제안서와 함께 차별 금지/평등 고용 관행(ND-EEP)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땀 흘리지 않는 조달

땀 없는 조달 조례는 LADWP의 상품 계약 이행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권리와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위원회에서 채택한 것입니다. 노동부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공정하게 보상하고,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며, 어떠한 형태의 차별이나 남용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를 지지합니다.

노동부는 자신과 하청업체가 노동착취 관행을 피하고 작업장 및 임금법을 준수하도록 선의로 노력하는 계약업체와 거래함으로써 독점적인 계약상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노동부는 땀 없는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SFP 조례의 적용을 받는 모든 계약업체가 자신과 자신이 아는 한 하청업체가 계약업체 행동 강령을 준수할 것이라는 진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계약자 행동 강령은 시의 '땀 없는 조달 조례'를 구체화한 것으로, 계약 기간이 3개월 이상인 25,000달러 이상의 상품 계약에 대해 모든 입찰자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재활용 콘텐츠 인증

로스앤젤레스시 재활용 제품 구매 프로그램 조례 제168313호는 재활용 재료가 포함된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이러한 제품은 고형 폐기물 처리 시설의 필요성을 크게 줄여주기 때문에 시에서 재활용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장려합니다. 이 조례를 지원하기 위해 LADWP는 계약 당사자가 제공하는 제품의 재활용 재료 함량을 위증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으로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재활용 재료가 포함된 상품, 소모품 및 장비의 구매를 장려합니다.

따라서 자재 계약의 모든 입찰자는 재활용 내용물 인증 양식을 작성하여 입찰서의 각 품목에 대한 재활용 내용물 함량을 인증해야 합니다. 입찰자는 제품에 재활용 재료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인증을 완료해야 합니다. 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품에 재활용 재료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평등 혜택 조례(EBO)

평등 복리후생 조례(EBO)에 따르면 배우자가 있는 직원에게 복리후생을 제공하는 계약자는 성별이 같거나 다른 파트너가 있는 직원에게도 동일한 복리후생을 제공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혜택 제공에 있어 차별을 두는 계약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준수실(OCC)이 면제를 승인하지 않는 한 계약자는 신규, 갱신 또는 수정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EBO를 준수하고 있음을 인증받아야 합니다. EBO는 5,000달러 이상의 모든 부서 계약에 적용됩니다.

시, 연방, 주 또는 지역 기관을 통한 대량 구매 계약('피기백')과 관련된 계약은 실제로 교육부의 구매 비용을 절감하고 교육부에 최선의 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면제를 완료해야 합니다.

일회성 현물 구매는 계약자와의 지속적인 조달 관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EBO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010년 이란 계약법

2010년 이란 계약법은 이란에서 투자 활동을 하는 입찰자가 100만 달러(1,000,000달러) 이상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입찰, 제안서 제출, 계약 체결 또는 갱신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란에서 투자 활동을 하는 입찰자 또는 제안자는 둘 중 하나로 정의됩니다:

  • 에너지 부문 또는 이란을 위해 석유 또는 액화 천연가스 유조선 또는 석유 또는 액화 천연가스 수송에 사용되는 파이프라인의 건설 또는 유지 보수에 사용되는 제품의 제공을 포함하여 이란의 에너지 부문에서 2천만 달러($20,000,000) 이상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찰자 또는 제안자, 또는
  • 입찰자는 다른 사람에게 45일 이상 2천만 달러($20,000,000) 이상의 신용을 제공하는 금융 기관으로서, 그 사람이 이란의 에너지 부문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신용을 사용할 것이며 캘리포니아주 일반서비스부(DGS)가 작성한 목록에 이란에서 투자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확인된 경우입니다.

100만 달러 이상의 재무부 계약에 대한 모든 입찰자 또는 제안자는 2010년 이란 계약법 준수 진술서에 서명하고 제출함으로써 부적격 업체 또는 개인에 대한 DGS 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이란에서 투자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생활임금 조례(LWO)

로스앤젤레스 행정법 제10.37조 이하의 생활임금 조례(LWO)에 따르면, 특별히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직원에게 최저임금, 건강 보험, 병가, 휴가 또는 개인 휴가에 대한 최소 보상 휴가일수, 조례에 명시된 최소 보상 휴무일수를 제공해야 합니다.

면제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주로 25,000달러를 초과하는 지출과 최소 3개월의 계약 기간을 포함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약자는 LWO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낙찰자만 작성해야 합니다: 생활임금 조례(LWO) 양식

입찰자 인증 비디오 튜토리얼

입찰 양식의 사소한 실수로 인해 기회를 놓치는 위험을 감수하지 마세요. 다음 튜토리얼 동영상을 참고하여 서류를 올바르게 작성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