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이변 시 요금 미납에 따른 징수 기반 수도 및 전력 단전 중단
미납 시 주거용 수도 서비스 중단에 대한 로스앤젤레스 수도전력국 정책 및 관행
2018년 9월 28일,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새로운 법률(상원 법안 998, Stat. 2018, 챕터 891)에 캘리포니아 건강 및 안전 코드 섹션 116990 이하( "캘리포니아 단수 차단 보호법" (이하 법)으로 알려진 새로운 장을 포함합니다. 이 법에 따라 로스앤젤레스 수도전력국(LADWP)을 포함하여 200개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공공 수도 시스템은 대체 납부 일정, 고객이 청구서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공식적인 메커니즘, 고객이 미납으로 인한 주거용 수도 서비스 중단을 피하기 위한 옵션을 논의하기 위해 전화할 수 있는 전화번호가 포함된 미납에 대한 서면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책 전문은 아래 나열된 언어로 확인 및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상원 법안 998에 따라 LADWP는 위에 나열된 현행 수도 서비스 단수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현재까지 LADWP는 60일 이상 연체된 2,844개 계정에 대해 수도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 보고 기간 | 주거용 단수 횟수 |
|---|---|
|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 4,133 |
| 보고 기간 | 주거용 단수 횟수 |
|---|---|
| 2026년 1월 | 757 |
| 2026년 2월 | 855 |
| 2026년 3월 | 532 |
| 2026년 4월 | 700 |
| 2026년 연간 총계 | 2,844 |
임대/임차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연결 해제 통지에 관한 중요 정보
공공요금법 §§ 10009-10009.1 및 보건법 & 안전법 §116916에 따라 주거용 부동산의 임대인이 기록 고객이고 계정이 체납된 경우, 해당 부동산의 주거 세입자는 체납된 계정 금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LADWP의 고객이 되어 서비스가 청구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신청하려면 임차인이 LADWP에 신용을 설정해야 하며 보증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 시작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고객은 1-800-DIAL-DWP(1-800-342-5397)로 LADWP 고객 연락 센터에 문의하거나 LADWP 고객 서비스 센터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 세입자 - 임대인 미납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가능성 양식
이 양식은 현재 LADWP 고지서에 기록 고객으로 등재되어 있거나 2021년 5월 5일 이후에 서비스를 시작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집주인의 LADWP 계정 부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 모든 주거용 세입자가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시작일을 뒤로 미루는 데 동의하거나 임대인의 계좌에서 잔액 이체를 수락하거나 임대인의 청구서에 대한 결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류가 확인되면 LADWP는 청구서 크레딧을 발행하거나 고객을 구제하기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