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이변 시 요금 미납에 따른 징수 기반 수도 및 전력 단전 중단


미납 시 주거용 수도 서비스 중단에 대한 로스앤젤레스 수도전력국 정책 및 관행

2018년 9월 28일,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새로운 법률(상원 법안 998, Stat. 2018, 챕터 891)에 캘리포니아 건강 및 안전 코드 섹션 116990 이하( "캘리포니아 단수 차단 보호법" (이하 법)으로 알려진 새로운 장을 포함합니다. 이 법에 따라 로스앤젤레스 수도전력국(LADWP)을 포함하여 200개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공공 수도 시스템은 대체 납부 일정, 고객이 청구서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공식적인 메커니즘, 고객이 미납으로 인한 주거용 수도 서비스 중단을 피하기 위한 옵션을 논의하기 위해 전화할 수 있는 전화번호가 포함된 미납에 대한 서면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책 전문은 아래 나열된 언어로 확인 및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상원 법안 998에 따라 LADWP는 위에 나열된 현행 수도 서비스 단수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현재까지 LADWP는 60일 이상 연체된 2,844개 계정에 대해 수도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2025년 보고 기간(부분 연도 보고)
보고 기간 주거용 단수 횟수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4,133
*참고: 2025년 보고는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반영합니다.

 

2026년 보고 기간
보고 기간 주거용 단수 횟수
2026년 1월 757
2026년 2월 855
2026년 3월 532
2026년 4월 700
2026년 연간 총계 2,844

임대/임차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연결 해제 통지에 관한 중요 정보

공공요금법 §§ 10009-10009.1 및 보건법 & 안전법 §116916에 따라 주거용 부동산의 임대인이 기록 고객이고 계정이 체납된 경우, 해당 부동산의 주거 세입자는 체납된 계정 금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LADWP의 고객이 되어 서비스가 청구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신청하려면 임차인이 LADWP에 신용을 설정해야 하며 보증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 시작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고객은 1-800-DIAL-DWP(1-800-342-5397)로 LADWP 고객 연락 센터에 문의하거나 LADWP 고객 서비스 센터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 세입자 - 임대인 미납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가능성 양식

이 양식은 현재 LADWP 고지서에 기록 고객으로 등재되어 있거나 2021년 5월 5일 이후에 서비스를 시작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집주인의 LADWP 계정 부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 모든 주거용 세입자가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시작일을 뒤로 미루는 데 동의하거나 임대인의 계좌에서 잔액 이체를 수락하거나 임대인의 청구서에 대한 결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류가 확인되면 LADWP는 청구서 크레딧을 발행하거나 고객을 구제하기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