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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수자원 관리위원회의 교차 연결 제어 정책 핸드북 (CCCPH)의 규정에 따라 LADWP는 오염이나 오염으로부터 공공 상수도를 보호하기 위해 역류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교차 연결 제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관리 및 운영 요소는 LADWP의 규칙 및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LADWP는 수도 서비스 연결을 통한 오염 물질의 역류로 인한 오염으로부터 공공 수도 시스템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LADWP 또는 그 공인 대리인 역할을 하는 로스앤젤레스시 건축 및 안전국의 판단에 따라 승인된 역류 방지 어셈블리가 필요한 경우, LADWP 또는 그 공인 대리인은 구내 서비스 연결부에 승인된 어셈블리를 설치하도록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승인된 어셈블리를 즉시 설치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승인된 어셈블리를 설치, 테스트 및 유지 관리하는 데 실패, 거부 또는 불능인 경우 해당 건물에 대한 수도 공급을 중단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이러한 상태 또는 결함이 LADWP가 만족할 정도로 시정될 때까지 수도 서비스는 복구되지 않습니다.

최근 주 수자원 관리위원회에서 CCCPH를 채택함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상업용 및 주거용 화재 스프링클러 시스템 모두 새롭고 업데이트된 교차 연결 제어 요건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에는 역류 방지 어셈블리의 의무 설치 또는 개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재 LADWP 수도 서비스 규정 16-D 및 아래 게시판을 참조하세요.

소비자는 설치하려는 역류 방지 장치가 승인된 조립품인지 확인하기 위해 LADWP의 교차 연결 제어 프로그램 팀에 (213) 367-3471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문서


마지막 검토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