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llow background with blue colored text that reads Know Your Watering Days. The graphic shows a table with a row that reads Monday - Sunday and a column with Odd and Even and water drop images under certain days. Text reads " Outdoor Watering 3 Days/Week, before 9 a.m. or after 4 p.m.

LADWP의 물 중 80퍼센트(% ) 이상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새크라멘토-산호아킨 강 삼각주의 환경 문제와 지역 가뭄으로 인한 물 공급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로스앤젤레스시는 여러 가지 물 절약 조례를 채택했습니다. 변화를 만들고 물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변동 신청 방법, 간단한 사실과 팁에 대해 알아보세요.

물 낭비 신고


급수일 & 제한 사항

주소의 마지막 번호를 기준으로 급수 요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ODD: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짝수: 일요일, 화요일, 목요일

물 사용 제한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스프링클러를 이용한 물주기는 비절약형 노즐 스프링클러 시스템(일반적인 주거용 시스템)의 경우 급수일당 스테이션당 최대 8분씩 1회, 절약형 노즐 스프링클러 시스템의 경우 급수일당 15분씩 2회 주기로 제한됩니다.

  •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모든 야외 급수가 금지됩니다.
  • 도로, 차도, 배수로로 유출되지 않습니다.
  • 보도, 산책로, 진입로, 주차장과 같은 딱딱한 표면에 물을 뿌리지 마세요.
  • 호스에 자동으로 닫히는 차단 노즐이 있는 손 급수는 오전 9시 이전이나 오후 4시 이후 어느 요일이나 허용됩니다.
  • 모든 누출은 적시에 수리해야 합니다.
  • 자동으로 닫히는 물 차단 노즐이 있는 호스를 사용하지 않고 차량을 세차할 수 없습니다.
     

급수일 바로 알기 팩트 시트 


벌금

주 3일 급수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고객은 당사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게 되며,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알림은 서면 경고입니다. 이후 위반 시 아래와 같이 100달러에서 6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전 경고 없이는 금전적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로스앤젤레스시는 현재 물 절약 2단계에 있습니다. 

2인치보다 작은 계량기에 대한 수도 계량기 벌금
위반 단계 1단계 2단계(현재)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1차 서면 경고 $0 $0 $0 $0 $0 이사회 권한
2차 서면 위반 $50 $100 $200 $300 $400 이사회 권한
3차 서면 위반 $100 $200 $400 $600 $800 이사회 권한
4번째 서면 위반 $150 $300 $600 $900 $1,200 이사회 권한
5번째 서면 위반 흐름 제한 흐름 제한 흐름 제한 흐름 제한 흐름 제한 이사회 권한
2인치 이상 계량기에 대한 수도 계량기 벌금
위반 단계 1단계 2단계(현재)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1차 서면 경고 $0 $0 $0 $0 $0 이사회 권한
2차 서면 위반 $100 $200 $400 $600 $800 이사회 권한
3차 서면 위반 $200 $400 $800 $1,200 $1,600 이사회 권한
4번째 서면 위반 $300 $600 $1,200 $1,800 $2,400 이사회 권한
5번째 서면 위반 흐름 제한 흐름 제한 흐름 제한 흐름 제한 흐름 제한 이사회 권한

비상 수자원 절약 계획 조례

비상 물 절약 계획 조례는 시 전체의 물 낭비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계획의 1단계에는 다양한 금지된 물 사용에 대한 자세한 지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단계가 지속될 때마다 가뭄으로 인해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물 사용 제한은 더욱 엄격해집니다.

비상 수자원 절약 계획 조례(2016년 5월 3일 발효)


변동 또는 어려움 요청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비상 절수 계획 조례의 특정 요건이 고객의 물 사용에 과도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 고객은 요건에서 일시적으로 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상 물 절약 계획을 준수할 수 없는 신체적 장애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특수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거나 차등 적용을 신청하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변동 신청 절차, 변동 신청, 어려움 정당화 양식


규정 준수를 위한 대체 수단

대규모 조경 구역 및 운동장은 LADWP에 서면으로 통지하면 특정 요건을 충족하여 물을 주지 않는 날부터 급수 일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여전히 채택된 부족량만큼 전체 월별 물 사용량을 줄여야 하며, 고객 기준 물 사용량에서 5%를 추가로 줄여야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규정 준수 신청 절차의 대체 수단


고효율 배관 설비 조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조례는 냉각탑, 화장실, 샤워기, 소변기, 수도꼭지, 식기세척기 등 물을 사용하는 설비를 새로 설치, 교체 또는 개조할 때 새로운 물 효율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로스앤젤레스시의 신축 건물 건설과 기존 건물의 개축 또는 리노베이션에 모두 적용됩니다.

고효율 배관 설비 조례


시 전체 물 효율 표준 조례

2016년 6월 6일부터 시행된 시 전체 물 효율 표준 조례에는 로스앤젤레스 친환경 건축법 및 로스앤젤레스 배관법 의무 실내외 조치를 통해 식수 사용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로스앤젤레스 시 건축 규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 조치는 도시 전체의 물 효율 표준을 수립하고 건물과 조경에 물 절약 시스템과 기술을 도입하여 물 사용량을 절약하고 줄이도록 요구합니다.

이 조례는 로스앤젤레스시의 신축 건물 건설과 기존 건물의 추가 또는 교체에 모두 적용되며 캘리포니아 수자원부 모델 물 효율적 조경 조례와 같은 지역 및 주정부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보장합니다.


재판매 조례에 따른 개조

로스앤젤레스에서 판매되는 모든 주거용 및 비주거용 부동산은 에스크로 종료 전에 부동산 소유주가 실내 물 사용 장치를 물 효율이 높은 모델로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로스앤젤레스 시 조례 172075호를 준수해야 합니다.

재판매 조례에 대한 개조, 규정 준수 증명서


팩트 시트


주거용 및 상업용 물 절약 프로그램 및 리베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