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DWP는 상원 법안 901(Dodd ) 및 하원 법안 1054(Holden)에 의해 개정된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산불 완화 계획(계획)을 개발했습니다. 이 계획은 전기선 및 장비로 인한 산불의 위협을 완화하기 위해 LADWP가 취하고 있는 조치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계획은 매년 검토되고 필요에 따라 업데이트되며 LADWP 수전력 위원회에 제출됩니다. 이 플랜은 공공 소유 전기 유틸리티에 대한 공공 유틸리티 코드(PUC) 섹션 8387의 요건을 준수합니다.
LADWP의 산불 완화 계획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 안전 보장
- 산불 위험 최소화
- 지역 소방 기관과의 협업 강화
- 캘리포니아 주법 준수 및 초과
LADWP의 산불 완화 계획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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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평가
PUC 섹션 8387에 따라 LADWP는 전기 인프라의 안전한 작동을 평가한 경험이 있는 자격을 갖춘 독립 평가자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격을 갖춘 최신 독립 평가기관의 보고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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