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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 납부 시 최대 $15,000*까지 지원*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연체된 상하수도 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소득 자격을 갖춘 가구에 최대 15,000달러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대료에 수도 및/또는 하수도가 포함된 임차인은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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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고객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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